“완전히 뒤집기는 힘들 것”전망속 5건중 1건꼴로 감리위 결정 번복 중대 사안일수록 불수용 빈번 효성·대우건설 등 사례 탓 ‘긴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가 과연 뒤집어 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가 끝나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증권가에선 대체로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 결정을 완전히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과거에 결정이 번복된 사례들도 있다는 점에서 최종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그동안 다섯 번 중 한 번 꼴로 감리위 결정을 뒤집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48건의 감리위 의결 건수 가운데 증선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는 10건이었다. 다섯 번의 사건 가운데 한 번은 결과가 바뀐 셈이다. 최근 5년간 감리위 심의건수는 308건으로, 증선위와 의견이 달랐던 것은 46건이었다. 이 역시 열 번 가운데 1~2번은 판단이 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의 감리위는 주식회사 외부감사 및 회계 위반사항을 들여다보기 위한 증선위 내 전문심의기구다. 회계 기준이 명백한 것은 대부분 감리위 결과가 수용되지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복잡한 상황일 수록 증선위에 가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의 결과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최근 증선위가 회계해석 범위를 넓혀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리위 의견은 참고를 하지만 증선위에 가서 뒤바뀐 경우가 빈번하며, 증선위 결정은 독립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증선위는 분식회계 문제가 얽힌 주요 기업에 대한 감리위의 심의 결과를 뒤집은 사례가 있다. 효성의 5000억원대 분식회계(2013~2016)가 대표적이다. 당시 감리위는 효성의 회계부정을 ‘고의’(제재 수준 4단계)로 판단해 과징금과 함께 이상운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통보를 결정했지만, 증선위는 위법동기를 ‘중과실’(2단계)로 낮춰 검찰통보 조치를 제외했다.

통상 고의적인 분식회계의 경우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등과 함께 과징금 부과 조치가 뒤따른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도 ‘효성 봐주기’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증선위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감리위에 참여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위원장은 감리위 당연직 위원)와 증선위의 결론이 갈린 경우도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1월, 바이오시밀러 업체 에이프로젠에 대해 2단계(증권발행제한 2개월, 지정감사 1년 등) 중징계를 상신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개발비 및 제품매출 인식만을 문제 삼으며 최하위 징계조치로 제재를 낮췄다.

증선위가 금감원 측 제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전례는 수차례다. 지난 2015년 금감원은 대우건설이 고의적으로 2012년 제무재표상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이익을 부풀렸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전ㆍ현직 대표이사와 전직 담당 임원 검찰 고발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재안을 증선위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 전ㆍ현직 임직원의 검찰 고발은 조치에서 제외했다.

한편 증선위는 오는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사상 최대 분식회계로 기록된 대우조선해양 사건의 경우 감리위를 세 차례 거친 뒤 증선위도 세 차례 열고서야 의결이 이뤄진 바 있어,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좀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나래ㆍ최준선 기자/tick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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