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硏 ‘빅데이터정책 국내외 비교’…“로드맵 수립·공공데이터 지속 개방”
정부의 데이터 공개 부진과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데이터비즈니스’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공지능(AI) 등 데이터 축적으로 발전하는 미래 데이터경제가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빅데이터 정책의 국내외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연구자료를 3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시대라 할 만큼 데이터의 보유와 활용이 중요하며, 그러한 이유로 빅데이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데이터 공개 및 활용은 여전히 소극적. 중소기업 역시 데이터를 통한 가치창출에서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뒤지고 있다.
2018년 4월 기준, 국가별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은 영국 4만4819건, 우리나라 2만4937건으로 영국의 절반 수준. 제4차 오픈데이터 글로벌 보고서(ODB Global Report Fourth Edition)’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개방데이터 지표 전체 순위는 5위로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의 ‘다양한 개방성’을 나타내는 세부지표인 ‘실행력’은 14위로 지난 4년간 제자리걸음이다.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국내 중소기업은 1.9%로 일본(23%)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정부 뿐 아니라 중소기업 역시 데이터기반 비즈니스는 거의 형성되지 않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범정부 차원에서 빅데이터 전략을 수립,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 민간과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데이터를 개방, 활용한다.
영국은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과 같은 공공데이터 관련 법규 제정을 시작으로 체계적 빅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개인정보를 제거한 고객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2차 이용(상품 및 서비스 개발) 및 3차 판매 가능한 ‘익명가공정보’개념을 도입했다. 2017년 5월부터 ‘익명가공정보제도’를 시행해 데이터(식품구매이력, 의료정보, 교통, 전력 등)의 민간 활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 중심의 규제로 데이터 개방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정부 전유물로 인식함에 따라 선택적 개방이라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그 결과 데이터의 공공부문 간 흐름과 공공-민간 간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협업과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기연 김주미 수석연구위원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빅데이터를 통한 혁신을 위해선 무엇보다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 계획안을 포함하는 빅데이터 로드맵 수립이 요구된다. 또 공공데이터의 지속적 발굴 및 개방을 통한 데이터의 양적·질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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