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출국 면세장(DF1, DF5) 사업권 입찰 경쟁이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의 2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탈락한 롯데면세점이 입찰에서 최고가를 써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이번 입찰에서 5년간 임차료로 DF1, DF5에 각각 2805억원, 688억원을 적어냈다. 이는 경쟁사들 중 최고가다.

롯데 측은 가격 점수가 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최고가를 써내고도 1차 심사에서조차 탈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면세점 평가는 사업제안서평가 60점, 입찰가격 40점으로 구성되는데 최고가를 써낸 롯데의 경우 입찰가에서는 모두 만점을 받게 된다.

결국 롯데는 나머지 사업제안서평가에서 상당한 감점을 받아 탈락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매출 규모 국내 1위, 세계 2위의 면세점 사업자인 롯데가 경책사보다 큰 점수 차이가 날 만큼 사업제안서가 부실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입찰 자체가 롯데가 중도에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다시 치러지게 된 점에서 2점대의 감점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공사측에서는 롯데의 입찰 참여는 허락했지만 철수 전력이 있는 회사를 재선정하는데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사는 우선순위 대상자로 신라ㆍ신세계를 선정한 사실을 31일 중으로 관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선정된 복수 사업자는 다음달 5일까지 특허신청서를 관세청에 접수해야 한다.

관세청은 특허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사가 통지한 복수 사업자 중 낙찰 대상자 1곳을 선정해 다음달 16일 또는 23일께 공사에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공사가 낙찰 대상자와 협의해 면세점 사업자가 최종 결정된다.

공사는 낙찰 대상자와 6월말까지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사업자는 롯데가 철수를 끝낸 7월 6일부터 영업을 개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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