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교통사고 위험이 큰 ‘스쿨존’의 주차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스쿨존 가운데 주정차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큰 492곳을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29일 밝혔다.

안행부는 지자체ㆍ경찰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관리구역 운영방안을 확정 짓고 다음 달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자체와 경찰은 합동점검반을 편성, 주 1회 이상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국은 운전자와 인근 주민이 특별관리구역 지정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로에 표시를 하고, 단속 전 홍보도 벌일 예정이다.

현재 각 시도에 지정된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수는 서울이 81곳으로 가장 많고, 전북(56곳), 부산(54곳), 경북(53곳), 경기(44곳), 충남(40곳) 순이다. 제주(9곳), 전남(5곳), 경남(2곳)에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은 10곳 미만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 단속 주기가 1개월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에서는 4배 이상 단속이 잦아지는 셈”이라며 “시범 운영 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고 판명되면 제도를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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