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만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업무상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이전 정권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불법을 정당화하고, 측근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추징금 35억 원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20대 총선(4월13일) 직전 ‘친박’ 당선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와 함께 공천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구형량을 밝힐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같은 해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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