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주민번호 수집금지 소식이 전해졌다.
8월부터 주민번호는 수집금지 대상이다. 그간 금융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여겨진다.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가 됐다. 이에 따르면 법령에 주어진 근거 없이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천 봉쇄된다. 단, 학교·병원·약국 등은 법령 근거로 수집이 가능한 예외를 만들었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 원, 3회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8월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 외에도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수집금지 조처를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민번호 수집금지, 반가운 소식이네” “주민번호 수집금지, 과태료 세네” “주민번호 수집금지, 정보 유출 걱정 덜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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