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북공작금으로 서울시내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마련하고 호텔 서비스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공금을 유용한 정황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의 재판에서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검찰은 앞서 수사를 통해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대북공작금 28억원으로 시내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장기간 빌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업무에 불필요한 호텔 객실을 빌린 것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을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상태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해당 호텔 회신 자료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2년 8월 11일 토요일 4만원 상당의 부식을 요청했다. 검찰은 “토요일인데 국정원장이 공무 수행 목적으로 호텔 룸에서 아침 식사를 한다는 것이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또 같은 해 9월 20일과 11월 30일 해당 객실에서 10만원 상당의 꽃배달 서비스를 호텔에 요청한 것으로 호텔 측은 회신했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3월 퇴임 이후에도 해당 호텔 객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항은 국정원 감사관실에서 원 전 원장이 들고 다녔다는 객실 카드 키의 출입 내역을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원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공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감사를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 A씨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실제 원 전 원장이 매일 (호텔에) 간 것으로 파악해 그런 (사적 이용) 결론을 내렸다”며 “수행한 직원 이야기로는 자주 가신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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