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봉의 절반 만큼…산업부,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번 달부터 중소ㆍ중견기업이 만 15~34세의 청년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면 2년 연봉의 50%가량 기술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술료란 연구개발 결과물을 이용하는 권리인 ‘실시권’을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결과물을 제공한 국가나 회사 등에 요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기술료를 감면받기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해당 R&D 과제의 전담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이번 감면제도 시행으로 올해 약 498개의 청년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술혁신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사람 중심의 R&D를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면제도는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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