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양봉산업 보호 육성하기 위한 이른바 ‘꿀벌법’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양봉은 축산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양봉없계에서는 독자적인 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인화<사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양봉산업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가가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꿀벌 육종 관련 연구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질병 등으로 양봉업계가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예산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담겼다.
정인화 의원은 “‘등검은말벌’과 같은 천적의 출현과 질병의 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꿀벌 군집붕괴현상이 일어나 꿀벌과 양봉산업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시급하다”며 “아인슈타인 박사도 밝힌 것처럼 인류는 꿀벌과 운명공동체적 관계이므로 꿀벌을 보호·관리하여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프로폴리스, 로얄젤리, 봉침 등을 이용한 고급 화장품, 비누, 치약, 샴푸 등이 개발되는 등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관련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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