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27일 시행 안전관리기준 위반 땐 최대 40일 업무정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활주로와 유도로 등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신설하는 ‘공항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항 보호구역 내 차량 충돌 등 지상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고자 수하물 하역 등 조업 작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 기준 등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앞으로 공항 보호구역 안에선 사전승인ㆍ등록된 차량과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제한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화물 적재량을 초과하는 것도 금지된다. 일지정지선 준수와 지정구역 내 주ㆍ정차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자는 보호구역에서 시설유지ㆍ보수, 항공기 급유, 수하물 하역, 항공기 정비, 입ㆍ출입 유도 등을 수행하는 자를 아우른다.
국토부는 김포 등 15개 공항에서 총 1만6491대의 차량ㆍ장비에 2만1045명의 조업자가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면 사유에 따라 1일에서 40일까지 업무정지나 운전업무정지 또는 운전승인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방현하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갖춰 위험평가에 기반한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며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공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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