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강진에서 실종됐던 여고생 A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사건 발생 8일 만에 발견됐다.지난 24일 오후 전남 강진경찰서는 A양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것으로 추정되는 야산에서 시체 한 구를 발견했다.경찰에 따르면 A양은 알몸인 상태로 발견됐으며, 머리카락도 대부분 잘려나갔다. 옷가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시신 근처에 떨어진 립글로스 한 개가 전부다. 시신의 부패 정도가 상당해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 경찰은 DNA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이에 대해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YTN 인터뷰에서 "알몸 상태로 놓여있었다는 것은 은닉의 의도가 없다는 것"이라며 "(가해자가) 공간에 대한 경험치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 정도로 해도 발견되지 않으리라 자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시신 머리카락이 잘린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미국 살인범들한테 나타나는,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위"라며 "잘려나간 면을 현미경으로 확인해 부패에 의한 것인지 인위적인 것인지 확정해야, 범죄자의 의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탰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A양 부친의 친구인 B씨다. 그는 실종 당일 A양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아울러 실종 후 B씨가 무엇인가를 태우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며 더욱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받고 있다. 그러나 B씨는 지난 17일 숨진 채로 발견된 상태.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이에 수사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배 교수는 "직접증거를 찾아 용의자가 살해한 것이 결정적으로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난다. 가해자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는 수사해 재판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배 교수는 "또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공범을 찾아야 한다"며 "만약 B씨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면 미제사건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한편, 경찰은 공소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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