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토교통부는 내달 4일부터 서울 공릉동 100가구를 시작으로 무주택자 공공임대 주택인 ‘행복주택’ 8069가구를 전국에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월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로 경제적 부담이 적어 ‘제2의 로또’로도 불린다.
올해 두 번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수도권 8곳·비수도권 8곳 등 총 16곳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공릉(100)외 남양주 별내(1220), 고양 행신2(276), 시흥 장현(996), 군포 송정(480), 화성 봉담2(602), 양평 공흥(40), 가평 청사복합(42) 등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대전 봉산(578), 광주 우산(361), 대구 연경(600), 김해 율하2(1,200), 창원 노산(20), 제주 혁신(200), 울산 송정(946), 대구 대곡2(408)가 포함됐다.
월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 청약 자격은 대학생 또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 만 19∼39세이거나 취업 5년 이내 청년,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산업단지 근로자이다. 또한 자산·소득 등 제시된 경제적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행복주택의 월 임대료는 서울의 경우 전용 26㎡(방1+거실1) 주택의 보증금은 4000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다. 비수도권의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는 더 저렴하다. 전용 26㎡는 보증금 2000만원 내외, 임대료 10만원 수준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경우 보증금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이자는 2.3~2.5%이다.
청약 접수 기간은 양평과 가평 지역은 7월 4~13일이며 그 외 지역은 7월 12일~18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청약할 수 있다. 입주는 2019년 1월부터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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