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을 객관적 근거없이 과장해서 홍보한 ㈜놀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쌈ㆍ부대찌개ㆍ철판구이 등의 외식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놀부는 지난 2011년 1∼8월 가맹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사업ㆍ창업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예상 매출과 순익 정보를 과장해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놀부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부대찌개는 월 매출 4500만원에 630만∼990만원의 순이익, 보쌈은 월 매출 6000만원에 780만∼1680만원의 순이익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놀부는 매출액 산출에 있어 상권차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약 5%가량 소수 가맹점의 3개월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또 순이익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세금 등 주요 비용항목을 제외함으로써 실제보다 부풀려서 가맹희망자들에게 제시했다.
또 예상 매출액과 순이익에 대한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고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하는 데 그쳐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정보로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는 입지않도록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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