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5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해 지주회사제도 전반을 손 볼 계획이다.
공정위가 3일 발표한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는 1999년 제한적으로 허용한 지주회사제도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전환집단 지주회사(지주회사ㆍ소속회사 자산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인 지주회사) 18곳을 분석했다.
18곳은 SKㆍLGㆍGSㆍ한진칼(이하 한진)ㆍCJㆍ부영ㆍLSㆍ제일홀딩스(하림)ㆍ코오롱ㆍ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한국타이어)ㆍ동원엔터프라이즈(동원)ㆍ한라홀딩스(한라)ㆍ세아홀딩스(세아)ㆍ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퍼시픽)ㆍ셀트리온홀딩스(셀트리온)ㆍ한진중공업홀딩스(한진중공업)ㆍ하이트진로홀딩스(하이트진로)ㆍ한솔홀딩스(한솔) 등이다.
통상 지주회사는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배당금이 주요 수입원인 경우가 대체적이다. 하지만 18개 지주회사는 매출액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0.8%(작년 말 기준)에 그쳤다.
특히 부영과 셀트리온은 배당수익이 전혀 없었으며, 한라(4%), 한국타이어(15%), 코오롱(19%)은 20% 미만이었다.
반대로 배당 외(外)수익의 비중은 43.4%로 배당수익을 앞질렀다.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이 더 큰 돈줄이었던 셈이다.
셀트리온의 매출은 100% 배당외수익이었으며, 한국타이어(84.7%), 한솔(78.8%),코오롱(74.7%)의 배당외수익 비중도 70% 이상으로 높았다.
조사대상 지주회사는 최소한 브랜드수수료ㆍ부동산임대료ㆍ컨설팅수수료 중 한 가지 이상을 받고 있었고, 한국타이어, 동원, 세아, 아모레퍼시픽은 이 세 가지 모두를 수입원으로 활용했다.
지주회사들은 자회사보다는 손자회사ㆍ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급격히 키웠다. 지주회사 평균 소속회사 수는 2006년 15.8개였지만, 2015년은 29.5개로 두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자회사 수는 9.8개에서 10.5개로 소폭 줄었지만, 손자회사는 6.0개에서 16.5개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총수일가의 자본이 투입되는 지주회사가 직접 지분을 확보하지 않고, 자회사를 통해 손자 회사의 지분을 늘려 지배력을 단숨에 키워갔다는 분석이다.
조사대상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작년 기준 조사대상 지주회사의 자ㆍ손자ㆍ증손 등 소속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55.4%에 달했다. 이는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인 14.1%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90% 이상인 지주회사는 LG(95.88%), 한진(93.43%), CJ(95.14%), 하림(99.81%), 코오롱(94.85%), 한국타이어(96.90%), 아모레퍼시픽(93.88%), 하이트진로(100%) 등 8개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지주회사제도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높은 내부거래 비중 등으로 볼 때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 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주회사제도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통해 손볼 계획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주회사가 회사 조직의 한 유형으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악용을 막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와 토론회ㆍ간담회 등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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