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분야 총 27개 제도 변화 서민지원부터 혁신성장까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올 하반기부터 금융그룹통합 감독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금융제도에 27가지 변화가 생긴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금융그룹의 건전성 및 위험관리를 위해 삼성ㆍ미래에셋ㆍ교보ㆍ현대차ㆍ한화ㆍ롯데ㆍDB 등 7개그룹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가 실시됐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포함, 금융쇄신 분야 5가지 중에는 이달 중으로 ‘FIU제재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업권별 검사운영 절차, 제재 부과기준이 구체화된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방지 관련 검사 및 제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제도를 실시한다.
내달 28일부터는 금융지주나 증권금융, 투자사업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의무가 면제됐던 금융사에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의무가 주어진다.
외부감사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선임권한이 11월부터 감사위원회로 넘어가고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회계부정 적발시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계부채 안정 측면에선 제2금융권의 이자상환비율(RTI) 도입 등 4가지 과제가 시행된다.
상호금융권은 이달 내, 여신금융전문회사와 저축은행은 10월에 임대업 RTI를 산출해 대출 적정성을 심사한다. 10월에는 저축은행ㆍ여전사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시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확인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하반기중엔 대부업자의 청년층ㆍ노년층 대상 대출금액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액대출이 제한되며 또한 카드 사용 보안 강화를 위해 오는 21일부터는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 IC등록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서민지원ㆍ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포용적 금융과 관련해서는 10가지 제도적 변화가 생긴다.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위한 장기소액(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채채권을 매입해 정리하고 내달 31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4분기 중 장기소액연체자 재기를 지원한다.
이달 중엔 카드수수료 산정체계 가운데 밴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14개 은행에서 ‘내일준비적금’ 상품도 출시한다. 해외 카드이용시 원치않는 원화결제서비스 이용 수수료 발생을 막는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도 이달 중에 실시된다.
9월에는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 감면조정,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적격대출 등이 시행되며 3분기 중으로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미수령 예금보험금 및 파산배당금 조회,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이 이뤄진다.
4분기에는 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일반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마련되며 하반기 중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사고 예상보험료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8가지 제도가 시행된다.
이달부터 신용보증기금에서 동산담보 추가 특별보증을 제공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대출가능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대출 총량도 50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달 22일에는 신기술금융사업자 투자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넓힌다. 9월 28일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하고 확대된 한도는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관련 대출에 쓰도록 한다.
1조원을 목표로 3분기 중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출범하며 하반기 중에는 기업구조혁신센터 간 정보공유 활성화,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 성장지원펀드 조성 및 집행이 이뤄진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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