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委, 과제 발표

그간 대상에서 제외됐던 커피숍 등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5만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앞으로 출산휴가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만 8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1세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사라지고, 돌보미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 자녀는 지금보다 2배 많아진다. 아빠의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관련기사 3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출산율 목표에 방점을 찍지 않은 첫 대책으로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아동 성장 지원’, ‘차별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에 있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모집인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 등 총 5만명에게 월 50만원씩 90일간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없어진다.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현재보다 66% 경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이 카드는 원래 임신·출산 진료비 결제용이었으나 앞으로는 아동의료비 결제도 가능해진다. 카드 한도액도 단태아 기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442만원(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53만원(중위소득 150%)까지도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없이 최대 2년간 하루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필요에 따라 하루 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이 중 1시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준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 1년 후 복귀한 부모도 눈치 보지 않고 근로시간을 1년간 단축할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 이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중소기업도 큰 부담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권장할 수 있게 된다.

또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성에게 첫 3개월간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급여를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남편이 받는 유급 출산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한다. 또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휴가를 분할 사용하도록 해 편의를 높인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출생을 존중한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한부모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한부모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상향하고 지원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높인다.

비혼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버지가 자녀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종전의 성씨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실혼 부부도 법적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시술시 건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악의 초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에는 연간 9000억원 정도 투입하는 이번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단기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에 적정한 인구 규모를 전망해 장기 대책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해 10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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