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근 광주 도심에서 벌어진 구급차 전복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에는 응급환자를 챙기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구급대원의 모습이 포착됐다.
4일 공개된 영상 속에는 지난 2일 광주에서 발생한 119구급차가 추돌사고의 전말이 담겨있다. 이날 오전 11시경 구급차 두 대가 나란히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고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 3차로 갓길을 파고들며 다가갔다.
이때 교차로 신호가 바뀐 틈을 타 구급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던 순간 119구급차 우측에서 스타렉스 차 한 대가 쏜살같이 다가와 사고가 발생했다.
찰나의 순간 구급차는 옆으로 넘어졌고, 구급차 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구급대원들과 실습생, 환자는 사고의 충격으로 차 안에서 한 바퀴 구른 뒤 구급차 뒷문이 열리면서 밖으로 튕겨 나갔다.
직후 구급대원은 자신을 챙길 새도 없이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 응급환자를 챙겼다.
방송사 인터뷰에서 이 대원은 “환자 보호차원에서 본능적으로 몸이 갔다”라고 설명했다.
구급대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뒤따르던 구급차에 실려 즉각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구급대원이 신호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입건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는 긴급상황 시 신호·속도위반을 해도 되지만, 사고가 나면 처벌을 면책받을 수는 없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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