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태료 18억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농산물 원산지 위반 등 과태료나 가산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과태료를 내려면 우편 등으로 납부통지서를 받은 뒤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내거나 계좌이체를 해야 했다.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전산시스템 연계 테스트를 거쳐 이날부터 부과·징수되는 과태료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원산지 위반, 친환경 인증·가축이력제 위반 등으로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는 18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내려면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면 된다. 납부 금액의 1%의 수수료가 생기고, 이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한다.
oskymoon@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