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1+1 행사하면 할인한다고 인식할 여지 높아 -“롯데쇼핑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정당” 판결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는데도 ‘1+1 행사’를 한다고 홍보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을 말한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속거나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는지는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며 “롯데쇼핑은 비록 할인율이나 1개당 판매가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거짓·과장 광고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3차례에 걸쳐 초콜릿과 변기세정제, 쌈장 등 4개 품목을 전단지로 광고하면서 ‘1+1 행사를 한다’고 표기했다. 하지만 실제 2개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별 차이가 없었다. 종전에 4950원에 팔던 초콜릿 제품은 1+1 행사를 하면서 9900원에 판매됐고, 2600원짜리 쌈장도 5200원에 판매됐다. 변기세정제는 3450원짜리가 행사를 통해 7500원이 되면서 오히려 ‘1+1’ 가격이 더 비싼 상황도 벌어졌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전단지 광고를 통해 부당하게 소비자들을 끌었다고 판단하고 이듬해 11월 과징금 1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1은 종전 가격보다 인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생필품을 좋은 조건에 판매하겠다는 뜻‘이라는 주장이었다. 서울고법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전단지에 기재된 가격이 허위가 아닌 이상, 종전 낱개로 팔던 가격에 비해 ‘1+1’ 구입이 이익이 아니더라도 이를 불법 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jyg97@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