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공분을 일으킨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10대 여학생 2명은 미성년인 점 등이 고려돼 형사 처벌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휴학생 A(19)군 등 10대 2명에게 징역 4년6월∼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4)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 등 10대 2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2015∼2016년부터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여지가 매우 높아 이제 막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하더라고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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