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각 지자체 조례 개정 권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장애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휴양림을 사용할 경우,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장애인 대상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달 기준으로 전국의 자연휴양림은 ▷산림청 운영 국립 자연휴양림 42곳 ▷지자체 운영 자연휴양림 104곳 ▷개인 운영 자연휴양림 23곳 등 총 169곳에 이른다.
국립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해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는 반면, 지자체 자연휴양림은 104곳 중 19곳만이 장애인 감면혜택을 두고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숙박시설 안으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도 문제였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4월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불편을 겪을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는 체계 등을 갖추도록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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