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노후 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임의가입자’가 34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일정한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올해 5월 현재 33만9927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자는 2011년 17만1134명으로 10만명을 돌파한 뒤 이듬해 20만7890명으로 20만을 넘어섰다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을 낳은 2013년 기초연금 파문으로 17만7569명으로 잠시 후퇴했다. 하지만 2014년 20만2536명으로 반등한 후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757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2017년에는 32만7723명으로 30만명을 넘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 임의가입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28만8833명, 남성이 5만1094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연령별로는 50대 18만6713명, 40대 11만227명, 30대 3만4220명, 20대 7728명, 10대 1039명 등이다.

특히 40~50대 여성이 25만2056명으로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고 직업이 안정적인 남편을 둔 중년 전업주부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입 기간별로는 5년 미만이 13만3160명, 5~10년 미만 12만5014명, 10년 이상 8만1753명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기에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긴 보험료를 낸다. 현재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원(2018년 4월1일~2019년 3월 31일)이다. 따라서 임의가입자의 월 최소보험료는 9만원(연금보험료율 9%)이다.

임의가입자 월 최소보험료는 2016년 8만9100원, 2017년 8만9550원 등으로 조금씩 상향 조정됐다. 이런 최소보험료가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보건복지부가 최소보험료를 절반으로 낮춰 2016년 11월30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임의가입 자체가 특례조치인데 보험료까지 인하해 주는 것은 형평성문제가 있다는 반대 의견에 막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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