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제주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구급대원 소방사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고모(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46분께 술에 취한 채 몸이 아프다고 신고한 후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다 소방사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의 폭력으로 A소방사는 입술이 다치는 등 상처를 입었다.
고씨는 “친절하게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항의하다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도 소방안전본부는 구급차 폐쇄회로(CC) TV 분석 등 조사가 마무리되면 고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4월과 5월에도 제주에서는 이송 환자가 구급대원을 때리는 등 이번을 포함, 올해만 4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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