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한 뒤 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처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판사 13명에게 조만간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대법원은 20일 법관징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일반 판사 2명 등 13명에 대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을 징계 청구한 데 따른 조치다. 3차 자체 조사 결과 추가로 불거진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관과 변호사, 교수 등으로 이뤄진 6명의 법관징계위원회는 대법원 특별조사위원회의 문건과 판사들의 소명 내용을 검토한 뒤 정직(최대 1년)ㆍ감봉ㆍ견책 등 3가지 중에서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검사와 달리 법관징계법상 징계 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어 2015년 7월 이전 의혹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 또 의혹의 핵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미 법복을 벗어 징계할 수 없다.
13명의 판사들 가운데 이민걸ㆍ이규진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5명은 관여 정도와 업무 특성에 따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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