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구글 유출에 보호 강화 의료 등 제외한 활용 손쉬워 비식별화 빅데이터는 적극적
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방’과 ‘혁신’을 우선시하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개인정보 활용규정이 훨씬 관대하다. 미국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일반법 없이 업권별 개별법으로 이를 관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곤 개인정보의 활용이 매우 자유롭다. 유럽의 경우 원 정보를 비식별화한 정보인 가명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극적이라는 평이다.
다만 이들은 최근 페이스북과 구글 등 IT기업들의 독점적 지위와 잇따른 정보 유출사건이 불거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달 세계 IT 기업들의 본사가 몰려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IT 기업들의 고객 정보와 데이터 활용을 규제하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aCPA)’을 제정하고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IT 기업들이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는지를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사용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데이터 판매와 제공을 거부한다고 밝힌 사용자의 데이터는 다른 기업들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부터 IT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고객 정보를 다른 기업에 유출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새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을 발효했다. 이에 따르면 수집한 정보는 별도의 허가 없이 유럽 밖으로 반출할 수 없고, 고객이 원하면 삭제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4% 또는 2000만유로 중 높은 금액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EU는 ‘e프라이버시법’이라는 이름의 규제법안도 준비 중이다. e프라이버시법은 메신저 서비스뿐 아니라 채팅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IT 기업들이 대화 내용, 통신 사용 이력 등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저장할 수 없도록 한다.
한편 중국 역시 작년부터 시행한 ‘사이버보안법’을 통해 모든 기업들의 데이터를 자국 외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국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를 중국 내에 두도록 했다. 이로 인해 세계 1위 클라우드(가상 저장 공간) 서비스 업체인 아마존웹서비스는 최근 중국 내 데이터센터를 모두 현지 협력사에 매각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에 데이터센터를 별도로 세웠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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