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만명 계좌개설, 수신 8.6조 신용 4등급 이하 대출 1.3조 자체 중금리대출 내년초 출시 금리 낮춘 2금융권 연계대출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카카오뱅크가 출범 1년 만에 633만명의 고객을 끌어모으고 여신 취급액이 7조원을 넘기는 등 외형적 성장을 이뤘다. 카카오뱅크의 돌풍은 은행권에 모바일뱅킹 개선, 가격 인하 경쟁을 유발하는 ‘메기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반면 고신용자 위주 영업으로 중ㆍ저신용자 대출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카카오뱅크는 이런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향후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기반한 중금리대출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낮은 금리의 2금융권 연계대출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2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년 간 계좌를 개설한 고객 수는 633만명으로, 20∼30대 비중이 64.3%로 가장 크고, 40대(23.0%), 50대(11.5%) 순으로 많았다. 가입자의 절반 이상(56%)이 은행 영업 외 시간(오후 4시∼익일 오전 9시)에 계좌를 텄다.
7월 중순 현재 수신액은 8조6300원이고 여신액은 7조원이다. 예대율은 81% 수준이다. 대출상품별 비중은 마이너스통장이 48.0%, 신용대출 43.7%, 전월세보증금 대출 4.3% 비상금대출 4.0%로 나타났다. 올 1월에 출시된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누적 약정금액은 4000억원을 넘어섰다.
5000원(5000달러 이하 송금시)이라는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운 해외송금 서비스의 경우 이용건수가 21만건을 넘어섰다. 통화별로는 미국 달러화(37.3%), 유로(23.1%), 캐나다달러(10.9%) 순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취지 중 하나인 중ㆍ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중ㆍ저신용자 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1조3400억원으로, 전체의 21%에 그쳤다. 대출건수 기준으로는 38% 정도다. 작년 10월 말에 건수 기준 중ㆍ저신용자 비중이 46.1%였는데 되려 줄어든 것이다.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경우, 중ㆍ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금액 기준 40%, 건수 기준 60%를 차지한다.
이에 카카오뱅크는 향후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활용한 중신용 대출을 내년 초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받은 대출만 제공하고 있지만,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해 유통ㆍ금융 데이터를 축적, 고도화된 CSS를 개발해 신용정보가 부족한 ‘신파일러(thin filer)’나 중ㆍ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오는 4분기에는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이 거절된 고객들도 카카오뱅크와 연계한 카드사ㆍ캐피탈사ㆍ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계대출’을 선보인다. 기존 2금융권 대출보다 금리가 낮으면서도 한도를 높인 상품이다.
해외송금 서비스는 대상 국가 확대와 함께 내년 1분기 중 ‘모바일 해외 특급 송금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송금ㆍ결제 네트워크 기업인 웨스턴유니온과 업무협약을 맺어 카카오뱅크 앱으로 송금하면 웨스턴유니온의 전 세계 55만여 가맹점에서 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역송금도 가능하고, 수수료는 기존 은행 대비 30∼70% 낮출 예정이다.
아울러 카카오뱅크 앱에서 지문인증,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3분기 중 선보인다. 조회 횟수와 관계없이 무료로 제공하며, 타행 대출이나 카드 사용 현황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과 법인고객을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펌뱅킹’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카카오페이, BC카드, 토스, 쿠팡 등과 제휴를 맺었고, 향후 통신사, 카드사 등과 제휴에 나설 방침이다.
그밖에 가상계좌 서비스의 경우 현재 서울시 세외수입(과태로), 상하수도 납부 업무에서 8월부터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58%)로, 카카오의 지분율은 10% 뿐이다. 현행 은행법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10%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카카오는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최대주주로 올라선다는 복안이다.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현장 간담회에서 “소수지분으로 다른 주주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책임경영을 해야 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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