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올 정기국회 상정 계획

박상기(66) 법무부 장관이 올해 초 주장했던 민영소년원 설립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 현재 국회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입소자의 ‘교화’라는 소년원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2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법무부가 제출한 민영소년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앞으로 민영소년원 설치까지는 국무회의와 국회상정만을 앞두게 됐다. 법무부는 오는 정기국회 때 해당 내용을 안건으로 내고, 필요 예산을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조계종과 손을 잡고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민영 소년원이 생길 경우 ‘교육의 다양성’을 높여주고, 국가재정의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소년원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거듭 제기돼 왔다. 현재 국내 소년원은 전국 각지에 단 10곳뿐이기 때문이다. 이중 여성 소년원이 2군데, 남성 소년원은 8군데다. 각 지역마다 한 개가 채 되지 않는 셈이다. 전체 수용인원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612명이어서, 정원 1250명의 29%를 초과했다. 인구 3억 명의 미국은 소년원이 1852개, 1억3000만 명의 일본은 56개다. 산술적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

민영소년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민간이 운영하고 국가기관은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라서 소년원 숫자를 늘리더라도 비용차원에서도 효율적이다.

교육 차원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재복역률은 지난 2014년 6월 기준 3.36%였는데, 이는 전국 33개 국영 교도소의 재복역률 22.2%를 훨씬 밑돌았다.

소년원은 특히 성인교도소나 소년교도소와 다르게 ‘교화’의 성격이 더욱 강한 기관이다. 소년법에 따라서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만 10~19세 사이의 청소년이 소년원에 들어가는데 소년원은 이들의 ‘교육’과 ‘치료’ 등을 담당한다.

민영 소년원이 생길 경우 더욱 다양한 교육과 치료가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범죄를 저질러서 온 아이들의 경우에는 심각한 범죄자부터, 우발적인 사례까지 다양하다”면서 “민영 소년원이 생길 경우,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소년범죄에 대해 차가운 여론의 시선은 아직까지 큰 숙제다. 성인범죄를 방불케하는 소년강력범죄가 연일 보도되면서,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여론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