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 전 동아원(현 사조동아원) 회장(73)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이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동아원 사장 이모씨(64)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의 장인인 이 전 회장은 회사 임직원이 2010∼2011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고가로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옛 신촌사료)를 합병하면서 자사주 1천65만주(지분율 17.0%)를 보유하게 되자 주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를 처분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이 회장이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관련 사실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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