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맥주 종량세’ 포함 안돼 - 수제맥주협회 “조만간 임시총회 열어 대응 논의”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내년도 세법개편안 심의ㆍ의결이 30일 진행된 가운데 주류업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맥주 종량제 전환은 끝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내 수제맥주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단체행동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맥주 과세체계 개선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주류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맥주 종량세 체계 도입안이 결국 ‘없던 일’로 결론이 났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맥주의 세금 체계를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소비자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 방식이다.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ㆍ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과세 기준으로 하는 반면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이 과세 표준이다.
수입 맥주 과세 표준에는 국산 맥주와 달리 국내 이윤이나 판매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아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맥주 종량세 전환 무산 소식이 전해지자 3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수제맥주협회와 국내 수제맥주 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희망과 달리 맥주 종량세 전환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끝내 포함이 되지 않았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공식입장문을 발표 한 뒤 조만간 임시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산 수제맥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한 정부가 실질적으로 영세 업체에 가장 필요한 종량세를 포함시키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며 “오히려 산업 자체가 쇠퇴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덧붙였다.
협회 측은 “현재 주세법 상으로는 국내 수제맥주업체의 경우 수입맥주와 달리 인건비에도 주세가 붙는 구조”라며 “국산 맥주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맥주 종량세 도입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대형 주류업체는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꼭 맥주가 아니더라도 소주나 수입맥주, 와인, 위스키 등 어느정도 버틸 수 있는 근간이 있지만 대부분 단일 맥주 브랜드만을 생산하는 국내 수제맥주 업체들은 세금 부담이 큰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위기에 몰린 국내 수제맥주 업체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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