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급 8350원으로 최종 확정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계의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의제기 이유없음’으로 회신한데 이이 이날 전자관보에 내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3호)를 게재했다.
전자관보에 게재된 내용은 2019년 최저임금액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시간급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이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이며,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됐다.
지닌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하자 경영계는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2년 연속 10%대 인상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고용부에 각각 23일, 26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역대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30년간 총 25건(사용자 15건·노동자 10건)을 기록하게 됐고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긴급 기관장회의를 소집해 내년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단축 등이 일선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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