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동물병원 총 94개소 대상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 민생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에 대해 특별 기획점검을 실시, 총 21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사진)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실시된 이번 기획점검은 하절기 인체감염 위해 우려가 높고 그 동안 단속 사각지대였던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1개반(수사관 3명)을 투입, 94개소에 대해 실시됐다.
적발 사업장은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불법 배출한 ‘동물병원’(1개소)과 냉장보관 후 분리 처리해야 하는 조직물류 의료폐기물인 폐혈액과 일반 의료폐기물을 종이 재질의 골판지 용기에 혼합 보관해 배출한 ‘요양병원’(5개소), ‘동물병원’(2개소), ‘기타’(13개소) 등이다.
울산시는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등 2개소는 형사처분하고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및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등 의료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1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금액 6600만원)를 부과토록 각 구·군에 통보했다.
손연석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과장은 “의료폐기물은 인체 감염 위해 우려가 큰 폐기물이니 만큼 다른 폐기물보다 엄격하게 보관 및 처리가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반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해 관계 의료인들의 경각심 고취 및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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