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0일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4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2시 50분께 정읍 시내 자택에서 어머니(7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조현병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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