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변호사 출신 경찰 간부가 소위 ‘사무장 로펌’에 명의만 빌려주고 수임료 일부를 받아 챙기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이성호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 모 경감에게 지난 17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경감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로펌에 2014년부터 약 1년 동안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사건 수임료의 일부인 7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경감은 경찰이 변호사 2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경감 특별채용을 통해 임용됐다. 그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돈스코이호 사건에 관여하고 드루킹 사건 태스크포스에 파견되는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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