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관계부처ㆍ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함께 영남지역 소재 ‘월드클래스300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8차 투자지원 카라반 실시해 투자촉진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매출액ㆍ성장속도ㆍ기술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투자지원 카라반에는 ㈜건화, ㈜제일화성, ㈜엘엔에프 등 3개 기업이 참여했다.
중앙 부처에서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에선 경남도, 기관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석해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해법을 공동으로 모색했다.
이번 방문에서 기업들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급시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 준수의 어려움 ▷안전관리계획서 중복 작성으로 인한 부담 등의 해소를 원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해당 기업들은 지자체 및 산업부로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아 신규 공장을 건립했으나, 기존 공장을 계속 가동할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 신규 투자로 지원받았던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행 규정상 보조금 수급 기업에게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울 신규 채용하고, 10억원 이상의 투자 및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존 사업장의 폐쇄나 매각, 임대, 축소 등은 금지된다.
이에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기존사업장에 대한 대체 사업장 확보를 통해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추후 심층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별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시설 관련 신고사항도 별도 양식의 문서를 작성해 각 부처에 제출하도록 규정돼있어 중복 작성으로 인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업체들은 애로를 호소했다.
이에 환경부와 고용부는 유사한 내용의 일부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동일한 통합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방문 다음날 유선으로 안내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투자지원 카라반은 향후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관련기업 등을 만나 투자 관련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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