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봉화경찰서는 23일 민원처리 불만으로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A(77)씨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사실이 명백하다.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일부터 A씨 집을 수색하는 등 철저하게 보완 수사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15분쯤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엽총을 들고 들어가 공무원 B씨(47)와 C씨(38)를 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앞서 오전 7시50분쯤 파출소에 보관된 엽총을 수령한 후 주민 D씨(48)를 찾아가 엽총을 발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A씨에 대한 보강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