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순실 게이트’의 조력자였던 고영태의 항소심 첫 공판이 24일 열렸다.
고영태의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한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면제의 사유가 있다”며 “원심에서는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고영태가 돈을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최순실 씨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청탁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고영태는 국정농단 사건을 제보하기 전부터 협박성 압력을 받았고, 자신이 검찰에 긴급체포되고 구속까지 된 것은 이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1심 당시부터 주장해 왔다.
앞서 고영태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 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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