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25년 선고-총 선고 33년형..출소 시 99세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에 처해졌다.이는 원심보다 가중된 처벌로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이 주요 관건이었다.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앞선 1심 판결과 달리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판결했다. 1심보다 징역이 1년에 벌금 20억을 가중시켰다.이날 재판의 핵심은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이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부분이었지만 이번 재판부는 이 같은 결과를 뒤집었다.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하며 1심보다 처벌 수위를 올렸다.이 같은 판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의 남편이자 공화당 총재인 신동욱은 SNS를 통해 “박근혜 어거지죄 적용한 꼴이고 뒤집어씌운 죄 꼴이다. 박근혜 못 믿고 김정은 믿는 세상 꼴”이라는 글로 게재했다.앞서 뇌물 및 국고손실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8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이번 국정농단 혐의에서 25년형까지 더해지며 최대 33년형에 처하게 됐다. 만일 이대로 복역한다면 1952년생인 박 전 대통령은 99세의 나이로 출소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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