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광고 키워드 판별 -10~11월께 본격 활동 개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는 불법 대부업, 다단계 판매 등 민생범죄 수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빅데이터 기술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중 불법성이 의심되는 게시글이나 이미지를 실시간 수집ㆍ저장하고, 이런 광고에서 자주 발견되는 패턴 등을 학습시켜 정상적인 게시글과 불법 게시글을 분류하는 게 핵심이다.
최근 은어와 신조어, 기호 등을 활용한 불법 광고물이 인터넷 상에서 확산되나 검색이 어렵고 생성ㆍ삭제가 쉬운 온라인 특성상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AI 기술을 활용하면 수사관이 일일이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해서 찾지 않고도 막대한 양의 수사단서를 신속ㆍ정확히 찾을 수 있다.
시는 이번 기술용역으로 한글을 파괴하는 등 방식으로 검색을 회피하는 패턴을 찾기 위한 알고리즘을 만들 계획이다. 불법 게시글 속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를 넣어 검색을 피하는 수법이 늘어남에 따라 이미지를 분석하는 기술도 도입할 방침이다.
시는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한 후 ‘인공지능 수사관’을 도입한다. 불법 콘텐츠 분류 정확도를 90% 이상 높인다는 목표다. 우선 연말 내 불법 대부업과 다단계 판매, 부동산 불법 거래, 상표권 침해행위 등 5개 분야 수사에 적용한 후 내년부터 수사 분야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술 용역 발주 시기와 진행 속도를 볼 때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수사에)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르면 10~11월께 인공지능 수사관이 본격적으로 활동한다”고 했다.
시는 앞서 지난 5~7월 수사영역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단계ㆍ방문 판매 분야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82%의 분류 정확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출’이 ‘머출’로, ‘명작’이 ‘띵작’으로 바뀌는, 자ㆍ모음의 유사성을 이용해 비슷한 글자로 바꿔쓰는 이른바 ‘야민정음’ 등 새로운 키워드를 찾는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태균 시 정보기획관은 “앞으로 인터넷 상의 잘못된 정보로 피해받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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