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회장 출신, 여성 가세로 헌재 구성 다양성 확보 -국회 몫 재판관 지명 마쳐야 소장 인선 윤곽 드러날 듯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내정됐다.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차기 헌재소장 인선은 여전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1일 이진성(62·10기) 헌재소장과 김창종(61·12기)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변호사와 이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소장과 김 재판관, 김이수(65·9기)·안창호(61·14기), 강일원(59·14기) 재판관은 다음달 19일 임기 만료로 한꺼번에 퇴임한다.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의 이 변호사와 여성인 이 부장판사의 가세로 향후 헌재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변 회장 출신 인사가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것은 2007년 송두환(69·12기) 재판관 이후 11년 만이다. 이 부장판사가 임기를 시작하면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되며, 여성 재판관 두 명이 함께 재직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지 30년 만에 처음이다.
헌재 소장인 이진성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10개월만에 소장을 재차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령인 이 변호사가 지명된 배경을 놓고 차기 소장 인선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9월 퇴임하는 김이수(65·9기) 재판관과 나이가 같고, 나머지 4명의 재판관보다 고령이다. 헌법재판관 정년이 70세이기 때문에 6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임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퇴임 직전 이 변호사의 후임도 지명할 수 있는 셈이다.
헌법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결정에 따라 이진성 소장이나 강일원(59·14기) 재판관이 9월 퇴임한 후 새로 6년 임기를 시작할 수도 있다. 두 재판관 중 한 명이 연임할 경우 유력한 소장 후보가 된다. 다만 퇴임 재판관 5명 중 2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장으로 지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조율이 필요하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61ㆍ13기) 재판관이 소장으로 지명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만 받을 뿐, 별도의 임명동의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청문회에서 큰 문제가 없는 한 두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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