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4일 오전 열렸다.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는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조금 늦게 진행된 최 씨의 재판에 최 씨는 모습을 비췄다. 그는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무덤덤하게 재판장에 들어갔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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