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주변 시세보다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679가구 모집이 오는 31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216가구 중 수리와 도배, 장판교체 등 입주 준비가 완료된 전국 34개 시·군·구 679가구에 대해서 우선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역별로 서울(87가구), 인천(94가구), 경기(357가구) 등 수도권 지역이 538가구, 부산(81가구), 경남(39가구) 등 수도권 외 지역은 141가구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에서 16가구가 나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도입된 신규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350만원)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치는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돼 월 임대료는 9만8000원∼42만6000원 수준이다. 특히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 월세를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는 최초 2년으로 계약한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된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이 부여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내달 10∼14일 LH 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심사가 끝난 가구에 한해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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