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송모(4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내용과 정황이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해 9월 광주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개에 물린 환자에게 응급처치하던 응급구조사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하고, 이어 이 병원 로비에서 직원과 환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를 요구하자 돌아간 뒤 2시간이 지나서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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