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 이하 청년 고용하면 인건비 최대 100% 지원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내년부터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을 늘린다고 5일 밝혔다.
농촌공동체회사란 농촌 주민 스스로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
농식품부는 2011년부터 총 262개의 농촌공동체회사를 선정해 사업 운영비를 지원 중이다. 한 곳당 5000만원으로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촌에 부족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개편된다.
▶청년 일자리 확대 어떻게= 농촌공동체회사가 만 3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할 경우 청년 인건비의 최대 100%를 지원받는다. 또한, 청년이 농촌공동체회사를 창업할 경우 창업자금 등을 지원한다.
이달 중 ‘농촌공동체회사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공고해 최종 7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는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창업자금(시장조사비, 시설, 장비구입비, 운영비 등), 창업 컨설팅은 물론, 농협 등의 유휴시설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안정성 제고 어떻게=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촌공동체회사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금 지원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에 특화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해 자립성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준한다.
강혜영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은 “사업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시ㆍ도는 올해 연말까지 2019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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