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에서 한국인 승무원 성추행… 법원 “입국 금지 공익 인정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중국 기업인이 ‘입국 처분을 풀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중국인 왕모 씨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낸 입국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는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왕 씨를 입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이로 인해 침해되는 왕 씨의 사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발생 장소가 중국이라거나 과거 범죄 전력이 없다고 해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인인 왕 씨는 중국 모 그룹의 회장이다. 그는 지난 2016년 자신의 전용기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던 20대 대한민국 여성 2명을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고소됐다. 검찰은 성폭행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소는 지난해 5월 왕 씨의 범죄사실을 문제 삼아 영구적인 입국불허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왕 씨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국내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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