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회삿돈을 부당하게 끌어다가 자신의 집에 근무하던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1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12일 오후 2시께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 회장은 13일 오전 1시께 조사를 받고 나왔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은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했나’에는 “성실히 대답했다”고 답했고, ‘왜 대신 돈을 내라고 직접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평창동 자택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을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경찰은 유니에스가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정석기업과 계약했으나 경비인력을 조 회장 자택에 근무하도록 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유니에스와 관련 계좌를 압수수색 했고, 정석기업 대표 원 모 씨를 입건하고 원씨와 회사 직원 등 총 32명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 있는 정석기업 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다.
조 회장이 사법기관에 출석한 것은 올해만 세 번째다.
앞서 조 회장은 조세 포탈 등 혐의로 6월 2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받았고 7월 5일 서울남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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