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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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의료원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도는 도의회료원 안성병원에 설치된 CCTV를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다른 병원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안성병원은 올해 3월 이전 신축 때 수술실별로 CCTV를 설치했지만, 지금껏 운영하지는 않았다.

앞서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2019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6개 전체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 수술실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동의 하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계획이며 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선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19대 국회에서도 환자의 동의 아래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 반대로 폐기되기도 했다.


s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