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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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행위 신고자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중 역대 최고액 기록이 경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모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920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액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부당지원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최고 금액이다. 종전 기록은 2012년 A기업 부당지원행위 사건의 4676만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법위반 행위 관련 업체명, 구체적 거래내역과 시기 등을 신고하고,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신고를 토대로 해당 기업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등 강력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측은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신고자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업체명, 제재 수위 등 일체의 정보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기업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쉽게 적발하기 힘든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에 따라 부당지원행위 신고포상금이 상한액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적극적인 내부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가 지급한 역대 최고 신고 포상금은 2017년 B기업 담합사건의 7억1100만원이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