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차량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차량 내 흡연이 완전히 금지됐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타고 있을 때만 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지만 금연 규정 강화로 승객 탑승과 상관없이 운수종사자의 차 안 흡연이 아예 금지됐다. 앞으로 차내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나 버스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 불쾌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며 “택시·버스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택시 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조치에 누리꾼들은 “택시 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택시 타기 바로 직전에 기사분이 흡연하며 조금 불쾌하긴 하더라”, “택시 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기사 분들이 많이 불편하긴 하겠네”, “택시 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담배 피울 때마다 차 세워야 하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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