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TV를 통해 생중계 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선고를 내린 정계선 부장판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정 부장판사는 강원 양양군 출신으로 충주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응시해 수석으로 합격 후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훌륭한 법관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등을 두루 거쳤다. 2013년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후 2015년 2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둥지를 틀면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를 맡은 첫 여성 부장판사가 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의 정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심 선고를 내리고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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