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가 확정 판결될 경우 두 전직 대통령에 123억에 달하는 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재판이 진행중인 두 전직 대통령이 선고받은 뇌물 수수액은 총 331억원이라며 머니투데이는 이같이 보도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1심에서 선고받은 수수액은 86억원, 박 전 대통령이 지난 8월24일(2심) 선고받은 수수액은 245억원이다.
매체에 따르면 두 대통령의 집권 당시 최고세율로 계산하면 35%였던 이 전 대통령은 30억1000만원의 소득세를, 38%인 박 전 대통령은 93억100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같은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고액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고 국세청 추징을 받게 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뇌물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이 된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검찰로 뇌물 확정액이 전달된다. 이를 서울지방국세청이 전달받은 뒤 각각의 지방청에 분배하면 소득세가 부과된다.
강 의원은 이날 시작되는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두 전직 대통령의 뇌물에 대한 소득세 추징 의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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